오늘 오전에 증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만큼 반대의사 표시를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안건에 대한 내용인지 말이 없는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나요?
카카오 홈페이지를 접속해보았습니다.
https://www.kakaocorp.com/ir/noticeView?boardIdx=10382¤tPage=1¤tGroup=1
카카오에서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이네요.
반대의사 제출기한은 7월 8일 부터 7월 22일까지 입니다.
명부엔 등록되지 않았으나 거래를 통햐 실질 적으로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거래 증권사에서 7월 19일까지 제출입니다.
하단에는 반대의사 양식도 있습니다.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에서는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부터 보유하시던 분들은 이런 안내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보유한지 몇 달 안 되어가지고 처음 받아봐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ㅋㅋ
주식투자 하실 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한 번씩 찾아보셔요! 가끔 이상한 쓰레기 회사 합병하려는 꼼수를 부릴 때도 있으니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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