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만큼 짜증나고 신경쓰이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상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안은 크게 달라진다.
1. 이사 오는 사람은 정해졌는데 내가 나가는 날짜보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
=>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을 알아본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 시기가 안 맞을 경우 대출지원을 해준다.
02-2133-1200 에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새롭게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이하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집의 보증금 100% 혹은 새 집의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 8천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8%로 저렴한 편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할 때만 가능하며 전세대출이 이미 있다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2. 이사 올 사람은 없고 나는 나가야 하는 경우
이사 올 사람이 없으면 더더욱 난감하다.
집주인과 원활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먼저 계약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발뺌하는 집주인이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 음성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는게 필요하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겨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보통 여기서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사를 해야한다면 빨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주인이 받고 나서 이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별 탈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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