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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계좌이체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했을 때 해결방법

by ✋ 2022. 12. 30.

안녕하세요. 귤란입니다.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하나 틀려서 엉뚱한 데로 돈을 보내는 아찔한 상황 한번쯤 경험이나 상상해보신적 있지 않나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2022.12.31까지는 1천만원이하까지 가능하고

2023년 부터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2.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3.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4.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착오송금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9:00~18:00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주의사항

예보에 반환신청을 해도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등 기타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만 반환됩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 사이트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에도 국가 차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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