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귤란입니다.
요즘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고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미분양과 미계약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정확히 다른 걸까요?
미분양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공급 세대수 보다 실제 청약을 신청한 통장의 개수가 적어서 미달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선착순 분양 등을 통해 대부분 처리되지만 간혹 입지가 매우 안 좋은 곳들은 아파트 완공 때까지 계약되지 않은 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미계약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당첨자가 조건에 맞지 않아 부적격자가 되어 계약을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발생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줍줍' 열풍이 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미계약 물량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미분양이 발생하는 청약들은 입지가 안 좋거나 가격 상승 요인이 별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미계약은 수도권의 경우,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분양가와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미계약 건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 흐름과 적정 가치를 매겨서 해당한다면 줍줍을 하시고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당첨자였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쓸 수는 있지만 1년간 청약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세요.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이벤트 (0) | 2023.01.10 |
---|---|
2023년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정리 (0) | 2023.01.01 |
계좌이체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했을 때 해결방법 (0) | 2022.12.30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뜻 (0) | 2022.12.28 |
국민주택채권이란? 매입 매도 방법 (0) | 2022.12.27 |
댓글